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
25-06-19 58
본문

✅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과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분할 청구권 5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향후 본안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로 한 가압류로서, 비금전채권(재산분할청구권)에 해당하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서면 작성과 자료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은 제3자와 공유된 형태로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진행이 요구되는 구조였으며, 부동산의 구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분석이 중요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방안
당 법무법인(법무법인 테오)은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발생 근거 및 구체적 산정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분할 대상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진술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하고 함께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 ✅조력결과
인천가정법원은 2025. 6. 9. 자로 채무자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위한 채권보전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향후 본안소송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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