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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입증으로 반소 이혼 청구 인용된 사례

25-06-16 6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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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와 2009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원고의 부정행위, 가사·양육 분담 갈등, 경제적 불균형 등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며 본소·반소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뢰인이 GPS 및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한 사건

  •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맞부딪히며, 쌍방 주장이 엇갈림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정교한 법리 다툼 존재

  • 의뢰인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모두 반박하며 반소를 통해 권리구제 시도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전개하였습니다.

  • 혼인파탄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입증: 원고의 부정행위 정황(호텔 동반 방문, GPS 이동기록 등)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이혼 사유를 피고 책임이 아닌 원고 책임으로 돌림.

  • 재산분할에 있어 실질적 형평 확보: 양측 순재산과 기여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고에게 8,9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지도록 설계.

  • 양육자 지정을 둘러싼 논리 정비: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상황, 부모의 직업·근무 형태 등을 종합하여 면접교섭 권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장.

  • 감정적 주장보다 구체적 증거 중심 전개: 감정적 비난이 아닌, 문서와 수치, 입증 가능한 행위 중심으로 변론 구조화.


4. 조력 결과

반소 인용을 통한 이혼 판결 확보
→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의뢰인(피고)**의 반소를 통해 성립되었으며, 본소는 기각됨.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 원고는 부정행위 책임에 따라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재산분할 8,900만 원 확보
→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8,9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됨.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현실적으로 확보
→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75만 원 양육비만 부담하면서, 정기적·방학·명절 기준으로 면접교섭 권한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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