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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불기소처분

25-06-16 6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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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절도)로 형사 고소를 당해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은 아이스크림 전문 편의점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점포를 운영하던 자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CCTV 상 행동이 명확히 기록되었고, 절도의 고의성이 문제된 사건으로 단순한 오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물품을 되돌려놓거나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사건 발생 직후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물품 가격 및 사건 규모에 비해 형사처벌이 과도함을 소명

형법 제329조 절도죄 및 검찰실무상 기소유예/불기소 기준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따른 처분 필요성 강조

피의자가 대학생이라는 점, 경제적 상황, 추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4.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사회생활 및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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