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불기소처분
25-06-16 66
본문

1. 사건의 개요
2. 본 사건의 특이점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물품 가격 및 사건 규모에 비해 형사처벌이 과도함을 소명
☞형법 제329조 절도죄 및 검찰실무상 ‘기소유예/불기소 기준’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따른 처분 필요성 강조
☞피의자가 대학생이라는 점, 경제적 상황, 추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4.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사회생활 및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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