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시설물철거 기각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결정
25-06-05 25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91. 9. 11. 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2014.경 사망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2024. 돌연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면서 담장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상대방이 토지 측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담장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은 확실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상대방의 철거 청구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담장이 점유하는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된 이래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철거를 주장하지 않은점,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는 점, 담장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매우 협소한 점을 들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를 인용하여, 일석 이조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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