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결정 인용
25-05-15 12
본문
사건의 개요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대한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본 사건의 특이점
원고들은 상가 분양의 수분양자들로 분양대금을 신탁사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신탁사의 통장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원에서는 통장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보다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분양사에서 분양 내용에 대해 기망하였다는 점, 초치기 및 수분양자들의 동의없이 층고 변경이 이루어져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건축물분양법 위반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한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의 결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탁사의 통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25.05.15
- 다음글억울한 피의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무혐의 입증 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