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차임 지급명령신청 인용
25-04-24 14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한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었던터라, 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액수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 차임 일부 중 보증금 상당액만큼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결과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후 잔여 차임에 대한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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