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화해권고결정
25-04-24 17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인 상대방에게 2억여원을 대여하였으나,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였고, 분납 및 변제기를 유예하는 등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였으나 채권 대부분을 끝내 변제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가족 간의 분쟁이며,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상대방과 채권변제의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대여금 사건이 사전협의가 불가한 제3자를 상대로한 일방적 법적 조치라는 점과 대조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해당 사건이 가족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 모두 종국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만 채무자가 사전 협의된 변제의 시기 및 방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전액에 대하여 법원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변제할 것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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