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승소
25-04-24 13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전처가 혼인기간 중 불륜행위를 벌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아내는 의뢰인 몰래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갔다가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사람은 의뢰인의 눈을 피해 주도면밀하게 밀회를 가졌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상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조력방안
의뢰인은 아내가 타고 다닌 의뢰인 명의 차 열쇠의 gps 추적기능을 이용하여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본 변호사는 해당 동선에 위치한 모텔 등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이혼하면서 아내에 대하여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그에 따라 상간남의 손해배상채무 또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채무자 중의 1인인 아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상간남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간남의 항변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많은 2500만 원이 손해배상으로서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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