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전부승소
25-04-17 34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고 내부 수리 등 공사를 맡겼는데, 인테리어업자가 공사 도중 잠적하는 바람에 기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특이점
상대 측은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체되는 것일 뿐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저희는 상대 측이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였기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해제하고 기지급한 공사비용 전부를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공사 현장 사진과 상대 측과 의뢰인이 나눈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1)통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사가 사실상 이행된 바가 전혀 없고 (2) 상대방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3) 오히려 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지체되는 것처럼 시간을 벌고 잠적하였기에 이는 채무불이행 내지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 계약은 상대측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어 계약 해제 및 기지급한 공사대금 전부 반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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