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25-04-17 3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인 상대방들에게 의뢰인이 요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상대방들은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진행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중에도 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수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하자보수공사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아직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별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별소가 진행된 줄도 인지하지 못하고 별소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했던 확정된 별소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게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에 관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고 그 비용은 상대방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력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하였고 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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