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청구 인용
25-04-17 52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고, 일정기간 후 원금과 수익금(원금의 50%)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공인중개사의 거주지를 몰라 영업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영업소가 변경된 상태였기에 이를 찾아야 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할 금액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청구하는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그러나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변경된 영업소를 여러 방면에 걸쳐 수소문하였고 변경된 영업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에는 계약서에서 기재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에 대하 수익금을 특정 날짜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조속한 소장송달과 함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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