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임금 미반환 전액 추심결정
25-04-16 41
본문
1. 사건의 개요
최근 한 사업체 대표이신 의뢰인은 근무 초기 급여를 선지급(가불)한 직원이 근무 약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한 후, 잔여 미정산금 일부를 끝내 반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금원이 사업 운영상 명확한 임금 가불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단순한 대여금보다 사실관계와 법률구성이 더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정보 확보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가불금의 성격, 지급 시점, 근무기간 및 퇴사 시기 등을 정리한 후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예금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을 특정하고, 해당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거 있는 채권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법무법인 테오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 이전글투자금반환청구 인용 25.04.17
- 다음글퇴직위로금 지급명령 전액 인용 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