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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명령 전액 인용

25-04-16 19

본문

1. 사건의 개요

최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의뢰인은 퇴직 당시 회사 측과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개별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금액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채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불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위해 법무법인 테오에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지불약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을 임의로 지급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그리고 위로금이라는 명목상 ‘합의금’에 해당하는 성격 때문에 통상적인 임금채권과 달리 법적 접근이 다소 복잡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사실상 임금적 성격이 강한 확정채권으로 구성한 후, 당사자 간 작성된 지불약정서와 일부 변제 내역, 변제 독촉 증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한 법적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른 절차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액 지급명령을 결정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명령은 단기간 내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퇴직위로금 잔액과 더불어 지연손해금 및 절차비용 전부에 대해 집행 가능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고, 체불 위로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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