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25-04-10 39
본문
1. 사건의 개요
카페에서 헤드셋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가방에 넣어 나왔으나, 이후 경찰신고 되어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에게 헤드셋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사건이 매우 경미한 것에 비하여 의뢰인에게 과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관할 경찰서 및 담당수사관과 적극 소통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사건 회부를 요청하였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결심판 절차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 10만 원 즉결심판을 받아, 당일 벌금납부하고 당해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