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25-04-10 3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굴착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굴착기 구입비용과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채무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전 송금 기록과 각서 등을 근거로 채무를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세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가 채무 입증에 부족함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 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이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록 말소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은 부당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