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해 혐의없음 및 2호,3호 처분
25-04-04 29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는 친구를 옆에서 보고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에 상대 학생을 한 대 폭행하였다가 폭행 및 상해로 학교폭력 신고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특이사항
상대 학생은 본 건 발생 전날 이미 다른 학생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코뼈가 골절된 상태로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까지 의뢰인에게 상해죄를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학폭위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친구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서 다소 즉흥적으로 상대 학생을 때리게 된 점 참작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상해와 관련하여는 상대 학생이 전날 이미 성명불상자와 싸움을 통해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당한 동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한바, 이때 이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 부재하였기에 의뢰인의 폭행이 상대 학생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학폭위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해는 혐의 없음, 폭행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본 건 비행행위를 한 경위를 반영하여 학폭위 조치 중 제일 가볍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2,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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