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25-04-04 30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해 중 적신호에 신호위반을 해서 가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과실치상죄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특이사항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였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국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음식 주문이 잘못 접수되어 이를 빨리 가지러 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사고를 낸 것이기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과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조력결과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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