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25-03-25 1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중국인으로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왔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사안
의뢰인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애초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설령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의 정도 및 피해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업무가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더라도 단순히 중계기기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업무만을 맡았으며 그마저도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여 본인의 일을 일절 이해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과적인 피해금액 대비 의뢰인의 기여도는 매우 낮고,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전체를 변제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함과 더불어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일으킨 부분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 내지 공탁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검찰 측에서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 대비 형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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