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25-03-13 43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이 사건 피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인이고, 피상속인들이 차례로 사망함에 따라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과 상대방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야 하는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단독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였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소급되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다는 주장과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원고들은 이미 법무법인 테오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셨던 상황이었고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감정을 통하여 피고가 상속재산을 단독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과 피고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들은 의뢰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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