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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사건 조정결정

25-03-13 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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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는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현재는 그 관계가 종료되었고, 상대방은 연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카드사용에 의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고 원고가 피고의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용이한 상황이었으나 원고의 돈을 피고가 일시에 변제하기에는 피고의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결정을 받아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두었고 피고의 경제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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