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반환사건 승소
25-03-13 31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1(상대방)의 권유로 상대방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꾸준히 납부하였으나 계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하여 계돈을 편취당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께서는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하였고 의뢰인과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통했던 증거자료들도 모두 태국어로 되어 있었으며 의뢰인 외에 피고로부터 계금을 편취당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가 다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후 번역공증을 의뢰하여 원본과 번역공증본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계금을 편취당한 다른 피해자분들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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