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심리불개시결정
25-03-11 5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자습시간 중 소란을 일으키는 학생을 불러다가 조용히 해달라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인받아 형사고소를 당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설령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폭행의 요건이 성립할지언정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급 내 부반장으로서 교사가 부재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실내 정숙 및 질서유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학생을 불러다가 마땅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본 사건 발생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