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25-03-11 49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영화 파일 등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아동 성착취물이 섞여 있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으로서는 결코 착취물임을 알고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본 변호인 조력방안
의뢰인은 본 건 파일을 구입하게 된 경위, 구매 금액,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 어떠한 게시판을 방문하였는지 등을 수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본 변호인과 동행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로 인해 의뢰인은 불송치처분을 받았는바,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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