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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채용취소 구제신청 기각결정

25-02-21 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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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을 운영 중에 강사 채용공고를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그 중 첫 번째 지원자와 면담을 하고 난 뒤 나머지 지원자들과 면담을 하였고, 그 후 면접평가를 거쳐 첫 번째 지원자에게 불채용 통지를 하였는데, 이 지원자는 자신에게 채용내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채용내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채용내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채용내정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제시함과 동시에 상대방 외에 다른 채용지원자가 있었다는 점, 면접 당시 상대방이 몇 개월 후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는 발언, 경력 등에 비추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 기존의 채용과정에서의 절차 등을 이유로 채용내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들의 조력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 기각되었고, 의뢰인도 본 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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