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채용취소 구제신청 기각결정
25-02-21 2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을 운영 중에 강사 채용공고를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그 중 첫 번째 지원자와 면담을 하고 난 뒤 나머지 지원자들과 면담을 하였고, 그 후 면접평가를 거쳐 첫 번째 지원자에게 불채용 통지를 하였는데, 이 지원자는 자신에게 채용내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채용내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채용내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채용내정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제시함과 동시에 ① 상대방 외에 다른 채용지원자가 있었다는 점, ② 면접 당시 상대방이 몇 개월 후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는 발언, 경력 등에 비추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 ③ 기존의 채용과정에서의 절차 등을 이유로 채용내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들의 조력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 기각되었고, 의뢰인도 본 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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