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월변제액 미납으로 인한 회생폐지 결정
24-05-24 34
본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테오의 대표변호사 김윤우입니다.
금번에 소개하여 드릴 판례는 개인회생신청 건이며,
신청인 분의 월변제액 미납으로 인하여 회생폐지가 될 뻔한 사건에 관하여 회생폐지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회생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가 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좌로 월변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 변제액의 납부를 미루게 되면
회생인가가 나기 이전이라도 절차 자체가 폐지되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통상 3회 정도 미납 시 회생절차가 전부 폐지됩니다!)
채무자 역시, 월변제액 미납으로 회생폐지결정이 먼저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테오에서 위 결정에 즉시항고하였고,
위 조치가 받아들여져 결국 폐지되었던 회생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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