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무 2억 원 → 변제율 8%, 법무법인 테오의 정교한 전략으로 인가
26-05-21 132
본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건축자재 제조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30대 초반에 자재 도매업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원활하였으나, 건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폐업에 이르렀고 이후 재취업을 통해 재기를 노렸으나 부채의 사슬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사업에 도전하며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인해 결국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채무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미납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게차와 같은 영업용 장비가 담보로 묶여 있는 별제권부 채권이 존재하여, 자칫하면 생계 수단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월 평균 수입이 약 157만 원으로 가용소득이 적어 생계비 확보와 높은 변제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채무자의 성실한 과거 이력과 불가피한 사업 실패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복잡한 채권 구조를 분석하여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별제권 행사 후 남을 미확정 채권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 가용소득을 최소화하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월 약 26만 원씩, 총 8%의 변제율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막대한 이자와 원금 대부분을 탕감받고,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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