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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26-01-14 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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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녀들과 귀가하던 중, 일행이 실수로 피해자의 짐을 건드린 일로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팔과 몸통을 잡고 밀쳤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현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했으나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유죄의 정황으로 비춰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미취학 자녀들이 동석하여 피의자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던 특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닌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황장애를 겪으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한 피의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 검토를 받아들여,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주장과 모호한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중재 의도를 인정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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