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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구속영장기각

26-01-08 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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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잦은 층간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별도의 사전 조사나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외형상 위험성을 근거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정식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피의자에 대한 사전 조사나 반복된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 사건이 장기간 누적된 생활 갈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계획적 범행이나 지속적 위험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곧바로 신병을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영장실질심사의 본질인 구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안정적인 직업과 고정된 주거를 가지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 수사에 비협조한 전력이 없고, 오히려 조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 가족·지인·직장 동료들의 다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향과 사회적 관계망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 사안의 성격상 사전 조사 및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이를 통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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