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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기 구속영장기각

26-01-08 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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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고 경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교통사고 이력과 보험금 수령 사실을 근거로 고의적 사고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모든 사고에 대해 일관되게 고의성을 부인하였고, 실제 사고 경위 역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사고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성을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빈도에 주목하였으나,

  • 사고 차량이 모두 고가 차량만은 아니었던 점

  • 특정 보험금 수령을 노린 패턴적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고 발생 경위가 각각 상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사고 횟수만으로 보험사기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구속의 요건인 범죄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 사고 경위별 자료를 통해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특정 고가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

  •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 왔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

  • 이미 확보된 자료 외에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를 소명

이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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