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25-09-18 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과의 금전 관계로 인해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투자자금을 편취하고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본금이 부족하고, 운영 실체가 없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 이득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재무 자료 및 사업 운영 기록 확보 : 의뢰인이 실제로 중국에서 무역·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자본 규모 및 매출 근거 제시 :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매출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공동사업 구조 분석 :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아닌, 공동사업의 성격임을 강조하여 사기죄 고의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넷째, 경제·사회적 상황 반영 :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운영 및 입출국이 제한된 외부적 사정도 함께 제시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4. 조력 결과
검찰은 충분한 소명 자료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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