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불기소처분
25-07-09 10
본문
1. 사건의 개요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가해 의도가 아닌 단순 호기심 또는 비의도적 보관 행위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본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 및 저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했으나, 실제 제작 여부, 유포 여부 등에서 실질적 범죄 성립 요건이 불충분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였고,
특히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리적 행위가 없는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관련 혐의였기에, 형사처벌의 실익 및 교육적 회복 가능성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환경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성착취물 제작 도구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의도 없이 특정 영상이 생성·저장된 점에 주목
●‘딥페이크’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으나 제작 고의와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 소명
●피의자가 대학생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점, 사회적으로 재범 위험이 높지 않은 점을 강조
●성착취물 피해자와의 관련성 부재, 기술적 저장 오류의 가능성 등 실질적 증거 부족에 근거한 방어
●적극적인 성인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소 상담 프로그램 수료 서류 제출
4. 조력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종합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해자 측과 합의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의 연령(대학생)과 주변 환경, 향후 교육을 통한 교정 가능성이 있음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 전과 없이 사회적 정상 복귀 및 향후 진로 유지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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