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송치결정
25-05-20 23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학원의 수강생으로, 담당 강사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사적인 감정 표현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입니다. 강사는 수강생의 팔을 문지르거나 팔 전체를 쓸어내리는 등 명백한 접촉 행위를 수차례 시도하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부모와 상의하여 법무법인 테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의자는 단순한 수업관계가 아닌, 지속적 접근과 사적 감정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해 의뢰인에게 신체적·심리적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학생이라는 약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점이며, 이에 강제추행 및 강제행위에 준하는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학생 측의 입장을 철저히 반영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의 반복적 신체 접촉 행동 정리, 무료 수업 제공 강요의 부당성 등을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주장(합의된 접촉, 성적 의도 없음 등)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과 강제행위의 요건을 충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학습 공간 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생의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보호 아래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받았고, 학습 환경 속에서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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