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집단괴롭힘)
24-06-28 38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가해 학생이 한 피해 학생을 괴롭혔고,
가해 학생들은 반성 없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이로인해 가해 학생 모두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았낸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저희가 맡았던 사건에서 여러 명의 가해 학생들이 한 피해 학생의 마스크를 벗기고 배를 만지는 등의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들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의 본질은 다수의 학생이 1명을 상대로 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집단 괴롭힘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 학생들 모두에게 1호, 2호, 3호의 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으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행한 점을 중시한 결과였습니다.
변론내용
변론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첫째, 다수의 가해 학생들이 한 피해 학생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괴롭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결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가해 학생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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