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대여금 반환 청구, 차용증 없는 투자금임을 입증하여 전부 방어 성공
26-07-28 18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지인(원고)으로부터 동업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해당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갑작스럽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한 적도 없으나, 이체 내역만으로 억울하게 거액의 채무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교부된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로 대여금이라 주장하였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금원의 성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원고와 의뢰인 간의 수년간의 메시지 내역, 동업 관련 회의 자료, 수익 분배에 대한 논의 정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자금이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교부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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