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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전부 승소

26-04-28 140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이자 이모인 피고의 요청으로 조기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가 매도 및 재임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고 조기 퇴거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약정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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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구두 약정이라는 점에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단순한 호의나 증여로 취급되어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원고가 조기 퇴거라는 명확한 부담을 이행한 대가로 이루어진 약정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부담부 증여 또는 약정금으로서 충분히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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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법적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원고가 조기 퇴거라는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지급 약속이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라 대가 관계에 있는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약정이 부담부 증여 또는 약정금에 해당하여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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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25일마다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의 정기적인 금전 지급까지 모두 인정된 완전한 승소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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