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패소 후 '추완항소'로 뒤집은 명도소송 전부 승소 판결
26-01-22 48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상대방)인 매수인은 경매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후, 거주 중인 임차인인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월 5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임대차계약이 경매 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꾸며낸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소장과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처리받아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심에서 패소했으나,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부동산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객관적 정황상 통정허위표시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대리인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의 적법성을 인정받았고,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계약 체결, 실제 은행 대출을 통한 보증금 지급 및 이자 부담 내역, 그리고 장기간 실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며, 피고의 점유 권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고의 주거권과 임차권을 완벽히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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