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본압류 전환 및 추가 압류 및 추심 결정
26-01-14 8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의 공사대금 중 일부가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가압류를 설정해두었던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테오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질적 집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급여 또는 예금채권이 아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국책 연구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점에서 채권 존재 및 구체적 집행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가압류 중 일부만을 본압류로 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압류를 인용받는 복합적인 구조가 특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사대금 조정조서를 기초로 한 집행력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10,739,300원에 대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나머지 1,850,779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계약 내용, 공사대금 산정, 노임 제외 범위 등 민사집행법상 유의할 사항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결정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신청 전부를 인용하여, 기존 가압류금액의 본압류 전환과 함께 잔여 채권에 대한 추가 압류 및 추심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약 1,259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심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가압류 후 단계에서의 본압류 및 확장 압류 전략의 모범사례를 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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