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결정
25-12-16 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장기간 근로 후 퇴직했음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퇴직금 중 일부만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불된 퇴직금 상당 부분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었기에, 이를 청구하기 위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형식상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 개인의 공동책임을 명확히 한 점에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고용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확보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와 간이대지급금 자료 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법인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 개인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무변론 응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부합하도록 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의뢰인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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