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승소
25-12-02 106
본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 접촉, 메신저를 이용한 금전 요구, 물병 투척 및 신체 가격, 안경·휴대전화 파손 등 일련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교 안전 및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만 12세로,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원고 측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소송 전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였고, 반대로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거액의 반소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위원회가 별도의 조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 측이 민사책임 면책 논리로 확장하려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방어적 대응까지 문제 삼아 불법행위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항변 프레임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고, 소송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반소 청구라는 공격 전략까지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의 일관성과 구체성, 증거 간 시간·정황 일치의 정합성을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로 인정한 반면, 피고 측 반소 진술과 증거의 모호성·비일관성을 이유로 반소 청구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판단을 통해, 위원회 미조치가 불법행위 성립이나 손해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원고 측 대리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이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의 입증 및 회복 여부에 대한 판단 구조에 있음을 재판 내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출처에서 확보된 서로 시점이 다른 증거(영상, 메시지, 결제·촬영 시각 등)의 시간대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 특정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 경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흔들릴 수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사건이라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조력 전략에 배치하여, 가해 학생들뿐 아니라 보호자 책임까지 소송 구조 안에서 포함되도록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 진술의 구체성 부족과 일관성 문제, 피해자 측 방어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정면으로 재정의하여 고의 입증이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대응함으로써, 반소 청구 전부 기각을 유도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반복적 가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측이 청구하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되, 책임이 과도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비율로 제한(50%)**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액 일부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총 3,591,350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제기했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과 고의 입증 불가를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책임 부인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고, 소송 이후 추가적인 증거 없이 반복된 주장만으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준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 감독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면서도, 피해자 방어행위 프레임을 위법한 보복 가해로 전환시키려던 시도를 완전히 차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실관계 입증의 정밀성과 법리 구성의 완성도가 판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승소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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