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25-12-02 89
본문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부상과 장기간 치료, 그로 인한 근로 중단 및 정신적 고통까지 겪으며 복합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해의 입증 범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치료 전 과정, 소득 감소액, 위자료 산정까지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비, 입원 및 수술 내역, 근로불능기간 특정, 피해자의 정신적 손실 등 각각의 항목이 독립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인은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전체 기간을 분석하고, 후유증 및 향후 진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손해 항목을 정하고, 반성 없는 피고 태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배상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과도한 임대주택 원상복구 비용청구 방어성공 25.12.02
- 다음글점유자를 상대로 한 무변론 인도청구 전부 승소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