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청구 인용
25-09-04 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거주 투자자로, 국내 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약 3,200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7억 8천만 원 상당)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약속된 주식 발행이나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니라 국제 투자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계약상 “회사”의 의미(국내 법인 vs. 영국 현지 법인)에 대한 해석 문제
·불법행위(사기·기망) 여부와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의 구분
·외화채권(필리핀 페소)으로 지급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시기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합의의 효력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명확화: 투자금 지급 내역(필리핀 페소 지급 및 환전·송금 과정)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전략 수립: 불법행위 책임 입증은 증거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계약 해제 및 약정금 반환 주장을 병행하여 다각도로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외화채권 환산 논리: 변론종결일 환율을 기준으로 한화 환산액을 산출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변명 반박: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회피하면서도 “곧 지급하겠다”고 한 구체적 문자·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반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약 7억 7천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핵심적 목적이었던 투자금 반환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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