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25-09-04 1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기업은 건설공사 현장에 금속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로, 하도급 공정에 참여한 수급인으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아 일정 물량을 납품하고,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직불 받았습니다. 이후 발주처는 미납품 자재에 대한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테오는 피고 기업을 대리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직불 합의 구조와 하도급 공정상 대금의 귀속 주체, 자재 미납품에 대한 이익 귀속 여부 등 여러 법률적 요소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실질적으로 자재비를 반환받은 상황에서 발주처가 동일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실제 계약관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수령한 대금 중 미납품분은 이미 하도급업체에 반환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자재대금 정산의 실질적 흐름과 그에 대한 문서 및 회신 내역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위 ‘부당이득’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가 자재대금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득을 본 바 없어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복잡한 하도급 및 직불구조 속에서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는 전략적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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