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조정성립
25-07-17 1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2020년 5월 자필 합의서를 통해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반복된 연락 및 접근, 재결합 시도, 물리적 폭행 등으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상세히 진술 및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닌, 부정행위 반복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적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테오 장선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간의 경과와 증거자료(합의서, 문자, 진단서 등)를 바탕으로 탄탄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혼인 중 반복된 부정행위 및 폭력'이라는 이중 구조의 손해배상청구 전략을 통해, 피고의 명백한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 소송 중에도 책임을 부인했으나, 명백한 서면 증거와 피해 진술을 통해 조정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4. 조정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7월 8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피고가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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