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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 항소심 전부기각

25-07-17 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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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 회사와 블로그 마케팅(포스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중 포스팅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추가 계약(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포스팅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 원고는 계약 해지의 통보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3,300만 원 상당의 포스팅 비용 환급을 요구

  • 반면 피고는 이미 상당수 포스팅을 이행하였으며, 계약상 정해진 해지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항변

  • 핵심 쟁점: 제2차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 해지의 정당성, 포스팅 미이행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습니다:

  • 계약상 해지 사유 및 시정 요구절차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

  • 원고가 주장한 미이행 포스팅 상당수는 정상 이행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소명

  •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 산정 자체의 오류와 법리적 부당성 지적

  • 항소심 법정에서 원고 해지통보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집중 부각


4. 조력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없음 명확히 확인
✅ 피고는 항소심에서 완승하며 기존 1심 승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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