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명령 결정
25-07-09 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2023년 3월 25일 보증금 4억 6,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임대인 측은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적법하게 구비하였고,
실거주 및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임대인 측은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분쟁 소지가 있었으나, 임대차계약서상 명확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추후 강제집행 또는 배당요구를 대비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본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전입신고서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와 명확한 계약 당사자 여부를 검토하여 등기부상의 주소와 대조 정리
- 신속한 신청서 접수 및 보완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사건 진행
- 향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요구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사전에 구축
4. 조력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은 2025년 7월 8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등기부상 임차권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회부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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