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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지급명령 채권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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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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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채무자와 두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 7,825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채권자는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반환을 지연하였고 결국 전액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었으나,

  • 채권자가 두 차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였고,

  • 계약 종료 전부터 지속적으로 갱신 거절 및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며,

  • 계약 만료 후에도 채무자가 반환 의무를 회피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시킨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래내역서 등 입증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채무자 측의 대응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부동산 인도 완료 처리

  • 채무자와 그 대리인에 대한 녹취자료 확보 및 해지 의사 통지 이행 여부 입증

  • 소송 외 절차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한 독촉절차(지급명령) 제기로 판결 효력 확보

4. 조력결과

법원은 2025. 4. 15.자로 채권자의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채무자는 이에 대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2025. 5. 8.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별도의 본안소송이나 집행권원 보완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증금 전액과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송달료, 인지대, 서기료 포함)까지 모두 회수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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