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25-06-19 96
본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방어 성공사례 – 원고 전부 패소 판결 이끌어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일부(9,00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매수인)는 이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예정 감액’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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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축허가 불허를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하며 계약금 9천만 원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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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의무가 매수인(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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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그 사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음.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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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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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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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허가를 위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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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감액 조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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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을 강제할 경우 부당한 이득이 발생함을 부각
4. 조력결과
법원은 본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9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소송비용 전액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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