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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24-05-25 2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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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말그대로 상속인으로서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에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에게 그 지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오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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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사무소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TEL: 032-724-8381, FAX: 032-724-8387, Email: theogd@lawfirmth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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