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심판 청구인용
25-05-15 35
본문

본 사건은 외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사실상 양육해 온 한국인 의뢰인이,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자녀는 몽골 국적을 가진 모와의 혼인 전 출생한 자로, 의뢰인은 결혼 이후 3년 이상 이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처럼 돌보아 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국적이 다른 자녀, 친부 미확인 상태, 실제 양육 관계 유지 등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케이스로, 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을 위해서는 입양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력, 아동복리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꼼꼼한 서면 준비가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외국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다국적 서류와 한국 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력,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아동복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꼼꼼히 갖추고 입양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친양자 입양을 인용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적으로도 자녀의 친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행위를 넘어, 하나의 가족이 온전하게 완성된 의미 있는 사례로, 국제혼인과 다문화가정의 가족 형성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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