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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안받을 때

26-05-29 1,313

본문

⚖️ 사건의 개요: "연락 두절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 장벽"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 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독촉을 위해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수취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후 진행할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을 방문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핵심 조력: "공시송달을 통한 법적 도달 완성"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민법 제113조를 근거로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표의자(임차인)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소재 파악 노력 입증: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보정 등을 통해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내용증명 효력의 확정: 법원을 통해 내용증명상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독촉'의 의사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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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인용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이 실제로 서류를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통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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